2015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세액공제정리 및 순서 총정리

2015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세액공제정리 및 순서 총정리

 

 2015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세액공제정리 및 순서 총정리

 

 안녕하세요. 민유화 입니다.

드디어 오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는 2015년 1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침 8시까지는 서비스를 원활하기 위해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아침 8시부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토해내지만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들 준비 잘하셔서 되도록이면 많은 공제 받으셨으면 합니다~!!

2015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우선 2015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계산을 하고 싶으시다는 분들께서는

스마트폰 어플로도 출시 되어 있는 연말정산 앱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나오기 전에 국세청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어플 입니다.

연말정산에 궁금한 내용도 답변해주고 해결해 준다고 하니.. 정말 좋은 어플 입니다!!

필요 하신분들은 꼭 설치 하셔서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용 앱을 개발하여 무료 배포 중이라고 7일 날 밝혔습니다.

근로 소득자는 연말정산 앱의 "연말 정산간편 계산기" 메뉴에 급여액, 인적공제, 추가 인적 공제 등을 

단계별로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연계 기능도 추가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 2015년 1월 15일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입 : 2015년 01월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손쉽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2015년 1월 15일부터 오픈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3.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2015년 02월

    -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 제출

    - 각각 명세서 및 서비를 작성하여 제출

 


4. 소득세액 신고서 등 보완 : 2015년 02월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 2015년 02월

 


6. 연말정산 환급액 수령 : 2015년 3월

    -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의 경우 환급 / (+)의 경우 세액징수

  # 1. 자녀관련 인적공제의 세액공제전환

1. 자녀세액공제 개요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자녀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함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2. 세액공제 금액

분류

 기준

 공제액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

 15만원

 자녀 2명

 30만원

 자녀 2명 초과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


  # 2. 특별공제 항목

1.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분류

세액공재율

기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12%

  -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금 통합 연 400만원 한도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넘은 초과된 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전환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함


2. 기타 특별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분류

 세액공재율

 기타

 보험료

12%

  - 일반 보장성보험료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한도 100만원) 

 의료비

15%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기타 의료비

    (한도 700만원)

 교육비

15%

  - 본인(대학원 포함)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한도 300(900)만원)

 기부금

15%

  - 3000만원 초과시 25% 적용

 표준공제

기타

  - 근로자 12만원

  - 사업자 7만원 


  # 3. 기타공제 항목

1. 월세 세액공제 및 대상자 확대

분류

세액공재율 

기타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의 10% (750만원)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 


2. 소장펀드 소득공제 신설

분류

 세액공재율

기타

소장펀드

 연 40% (최대 240만원 한도)

  - 가입시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 10년 이상 장기적립식 펀드 연 납입한도 600만원 


3. 체크카드소득공제 확대

분류

 세액공재율

기타

 체크, 선불카드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 30% + 추가공제 10%

  - 2014년 7월 이후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13년 이용분의

    50% 보다 늘어났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 적용


4.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재 확대

분류

기타

주택담보대출

이사상환에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5. 부녀자 공제 적용대상 변경

분류

기타

부녀자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단, 연 소득액 3,000만원 이하인 여성에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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