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세청 연말정산 - 한눈에 보는 공제항목 및 방법

2015년 국세청 연말정산 - 한눈에 보는 공제항목 및 방법


 # 2015년 국세청 연말정산 - 한눈에 보는 공제항목 및 방법


안녕하세요. 민유화 입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을 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꼭 해야하는지 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잘 사용하면 이득이고 모르시면 손해라는게 제 생각 입니다!!

모든지 준비하고 시작하면 좋듯이 연말정산도 간단하게 생각하고 시작 하시면 좋게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는데 알아보니까 이제서야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부터 한 눈에 보실 수 있는 내용들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자녀관련 인적공제의 세액공제전환

1. 자녀세액공제 개요

 ㅇ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함​

   -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2. 세액공제 금액

분류

 기준

 공제액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

 15만원

 자녀 2명

 30만원

 자녀 2명 초과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


  # 2. 특별공제 항목

1.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분류

세액공재율

기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12%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금 통합 연 400만원 한도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넘은 초과된 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함



2. 기타 특별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분류

 세액공재율

 기타

 보험료

12%

  - 일반 보장성보험료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한도 100만원) 

 의료비

15%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기타 의료비

    (한도 700만원)

 교육비

15%

  - 본인(대학원 포함)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한도 300(900)만원)

 기부금

15%

  - 3000만원 초과시 25% 적용

 표준공제

기타

  - 근로자 12만원

  - 사업자 7만원 


  # 3. 기타공제 항목

1. 월세 세액공제 및 대상자 확대

분류

세액공재율 

기타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의 10% (750만원)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 


2. 소장펀드 소득공제 신설

분류

 세액공재율

기타

소장펀드

 연 40% (최대 240만원 한도)

  - 가입시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 10년 이상 장기적립식 펀드 연 납입한도 600만원 


3. 체크카드소득공제 확대

분류

 세액공재율

기타

 체크, 선불카드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 : 30% + 추가공제 10%

  - 2014년 7월 이후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13년 이용분의 50%보다 늘어났

    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공제 적용


4.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재 확대

분류

기타

주택담보대출

 이사상환에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5. 부녀자 공제 적용대상 변경

분류

기타

부녀자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단, 연 소득액 3,000만원 이하인 여성에게만 적용)



 # 4. 2015년 연말정산 준비하기!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 2015년 1월 15일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입 : 2015년 01월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손쉽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2015년 1월 15일부터 오픈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3.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2015년 02월

    -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 제출

    - 각각 명세서 및 서비를 작성하여 제출


4. 소득세액 신고서 등 보완 : 2015년 02월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 2015년 02월


6. 연말정산 환급액 수령 : 2015년 3월

    -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의 경우 환급 / (+)의 경우 세액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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