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절차 및 민사소송까지 처리방법
- # 이야기 (Story)/# 정보성
- 2015. 2. 4. 11:36
아르바이트(알바) 및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자신이 일한 돈 임금은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던 자신의 노동의 금액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후 14일 안에 꼭 못 받은 돈은 받도록 되어 있고 정해진 날짜에 주기로 하였다면 그 날짜에 체불된 임금은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악덕사업주의 경우에는 임금을 절대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거나 또한 시간을 1달 2달 이상되도록 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 입니다. 그렇때 필요한 부분이 임금체불신고 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를 해주는데요. 작년(2014년)도에만 해도 체불임금은 29만여명 (총액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노동자들에게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29만여명이면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 및 회사에서 노동자들의 돈을 주지 않았다고 감이 오시나요. 저의 경우에도 총 3번의 회사를 이직하면서 2번의 월급의 돈을 받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받지 못해 민사소송 고소장까지 접수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저는 첫번째의 돈은 깔끔하게 전부 받았습니다.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못받으신 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가 가능 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아닌 현장 신청도 가능 하는데요. 담당 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각각 지역구마다 처리하는 고용노동청이 다르게 됩니다. 예로 들어서 가산디지털단지에 회사가 위치해 있다면 관악구가 담당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으로 가야 됩니다. 자신의 사는 곳 주변에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 아닌 회사를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그냥 한번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처리 되는 기간이 다를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직접가셔서 하는 방법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민원서식명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신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진행이 가능 하십니다.
설명을 못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신청을 하실 때 자신의 개인정보가 필요 하다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신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진해이 가능 하십니다.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작성방법.hwp
위 사항은 진정신고서에 대한 양식 인데요. 양식에 맞춰서 하나 하나 작성하시면 되지만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회사명과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등은 꼭 작성해주셔야 됩니다. 이부분은 꼭 아셔야 신고가 가능 하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서식민원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위에 양식과 같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고 피진정인(회사)의 정보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수를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어림잡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꼭 1명 1명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내용은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사건의 처리는 빠를 것이라고 예상 되는데요. 자신이 회사에 입사일, 퇴사일을 적어주세요. 아르바이트를 하셨더라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못받은 금액을 입력해주시고요. 그렇데 여기서 궁금증이 자신의 임금이 얼마 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월급/근무월일*근무한일수 = 임근총액) = (월급 150만원 / 28일(2월기준) * 20일(노동일수) = 1,071,428원) 방법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틀리셨다고 하셔도 노동부에서 계산을 다시 해주시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타 내용들도 상세하게 적어주시고 회사에서 받은 월급명세서나 노동계약서가 있는 경우 첨부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관할청, 지청을 찾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를 기준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관할청이 틀린 경우 시간도 길어지고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관할청을 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가 되셨다면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의 민원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신 것을 확인 하고 싶으시다면 (나의민원 -> 나의민원조회)를 클릭하시고 로그인해주시면 되십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나의 서식민원조희가 가능하시는데요. 처리기한과 완료일자 처리상태 등등을 확실히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루만에 처리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처리기간은 기본적으로 2주정도 기다리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관할지청에서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시면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실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해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으시면 출석요구하는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문자가 온 것입니다. 지정된 시간에 관할지청으로 가시면 담당해주시는분과 아마 회사의 대표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표분이 계신다면 담당해주시는분이 하나하나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표가 돈을 못주겠다고 나오시거나 대표가 노동청에 오지 않았다면 그 날을 헛탕이 됬다고 생각 하시면 되는데요. 출석 요구를 2~3회 거부하게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선 노동청으로 가실 때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전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노동계약서 및 임금을 받았던 통장 또는 사본 등등 이요.
여기서 하나의 팁(Tip)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신의 임금체불의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정상적인 체불내용이 아니여서 궁금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1주일 정도의 시간 후에 답변을 해주십니다.
저도 내용이 궁금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료로 진행해주시는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정말 사소한 것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구요. 특이한 케이스시거나 아니면 정말 모르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의 경우에는 약간 특별한 케이스 였기 때문에 상담을 신청했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노동청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아서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 입니다. 즉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민사소송은 노동청에서 알아서 진행해주시고 처리해주는 것에 따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양식은 고소장양식 입니다. 양식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을 바라겠습니다만 정말 악덕 사업주의 경우에는 벌금 처리를 하겠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돈을 못받는게 아닌 그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상태로 만들어서 처리해주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점이 안타까운부분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부 알려드렸는데요. 빼먹은 부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 하나 알고 있는 지식내에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유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금액 계산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자신이 한 달마다 받은 급여를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근무한 총 일수를 아셔야 됩니다. 세번째 퇴사 하신 날짜의 월의 수를 아셔야 됩니다. 퇴사 하신 날이 2월이면 2월은 28일까지 있으니 28일, 3월은 30일까지 있으니 30일 이렇게 계산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달 급여 / 총 월일수 X 일한 일수 = 금액) 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2.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처리 기간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노동청에서는 25일정도 걸린다고 하나 기본적으로 2달은 잡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또한 2달이란 시간도 바로 처리 됬을때의 이야기 입니다.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3. 민사소송시 변호사는 어떻게 하나요? 금액 부분 같은거요.
- 우선 민사소송시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배정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되 됩니다. 금액의 부분도 공익변호사 이기 때문에 무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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