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35% 인상, 1월 급여부터 공제적용시행

건강보험료 1.35% 인상, 1월 급여부터 공제적용시행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이 되어서 직장인들은 1월 급영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해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 된다", "지난 2009년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 총액 대비 5.99%에서 0.8%p 오른 6.07%,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1.35% 인상됬고, 회사와 근로자의 개인이 각각 3.035%씩 부담하는 형식 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금액도 올해 178원 인상됬습니다.

가입자당 월 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9만 4290원 -> 9만 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8만 2290원 -> 8만 3400원으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매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 되는데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계속 인상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상된 보험료는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리 보장 강화 등"으로 확대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세금이란 세금은 전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월급을 제외 하고는 전부 올라가는 것 같네요. 이상 민유화의 건강보험료 1.35% 인상에 대한 내용의 포스팅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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