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국산차는 이득! 외제차는 이득일까?
- # 자동차 (Car)/# 통합정보
- 2015. 8. 27. 00:29
정부는 오는 26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자동차업계는 당연히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 업계는 최근 신흥시장 성장 둔화, 환율 변동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보가 탄력세율을 적용시켜 개별소비세를 낮춘 것에 대한 부분은 내수 판매에 엄청 큰 도움을 주는 적절한 조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적극 부응하기 위해 차종별 할인 판매 및 무이자 할부 판매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차량 가격이 낮아지면서 내수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로 국산차 가격이 최대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상 내려갈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침체된 내수부양을 위해 연말까지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현행에서 진행되고 있는 5%에서 2015년 말까지 3.5%로 인하됩니다.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확실히 국산차에게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반떼 1.6 스마트의 경우 기존 113만 5000원의 세금을 냈다면 세금 인하는 약 34만 1000원이나 적게 내게 됩니다. 또한, 쏘나타 2.0 스마트의 경우에는 49만 6000원, 그랜저 2.4 모던 58만 2000원, 싼타페 2.2 프리미엄 60만 7000원, 카니발 2.0 럭셔리 58만 8000원 가량의 세금이 인하가 됩니다.
그렇다고해서 국산차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외제차의 경우에도 인하가 됩니다. 아우디 A6 35 TDi 프리미엄은 기존 세금 447만원에서 약 120만원 가량 인하되고,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프리미엄은 98만원 인하가 되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대해서 좋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외제차의 문제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아닌 "자동차세 가액 기준 변경안" 입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두고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외제차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발생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 입니다.
BMW 520d (1995cc)는 현대차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는 40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 상태 입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4), 자동차가액이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20)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기아 경차인 모닝(998cc)의 경우 현행 7만9840원에서 7만3200원으로 인하 되고, 아반떼(1591cc) 22만 2740원에서 11만 2800원, 쏘나타(1999cc) 39만 9800원에서 22만 4300원, 그랜저(2359cc) 47만 1800원에서 33만 4800원으로 각각 인하가 됩니다.
국산차에 비교하여 외제차는 티구안 2.0(1968cc)는 기존 39만 3600원에서 71만 6000원으로 인상되고, 520d(1995cc) 39만 9000원에서 112만 8000원, 골프 2.0 39만 3600원에서 49만 8000원, A6 35(1968cc) 39만 3600원에서 109만 6000원으로 각각 엄청나게 인상이 됩니다.
위 같이 국산차에 비해 외제차들의 자동차세 인상 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며, 더욱 더 자동차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 되더라도 자동차세 개정안이 통과 되었을 때 외제차 소비자들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또한, 세금 인하가 아닌 세금 인상이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확실히 "자동차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개정안" 등이 국산차를 선택하는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되고 환영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외제차 소비자들은 더욱 불만이 생길 것으로 예상 됩니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자동차세 개정안"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가격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정부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산차들은 큰 인하로 보여지지만 소비자들은 기본형(무옵션)을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중간옵션과 최고급형 옵션을 선택하여 구매를 하는데 그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인하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차량 구매 가격이 높아지면 바로 자동차세도 증가됩니다.
여기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의 대한 부분 중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의 자동차부터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즉 자동차가 출고되는 일정에 따라서 인하가 되고 안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최근 쉐보레 임팔라, 트랙스 디젤, K7, 더 넥스트 스파크, 티볼리 디젤 등을 신차로 계약 하신분들께서는 확실히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적용 전과 후를 꼭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타이틀은 자동차의 관련된 이야기지만 "가전제품" 또한 최대 50만원 이상 가격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출고가격이 3500만원인 삼성전자 SUHD TV JS9500 88인치의 경우 약 52만 5000원에 세금 인하가 있고, 마찬가지로 출고가격 1090만원 LG전자 울트라올레드TV 65인치의 경우 16만 3500원 수준의 가격 인하가 됩니다.
에어컨 (월 소비전력 370kWh 이상)은 12만원, 냉장고(월 소비전력 40kWh)는 67만원, 세탁기(1회세탁 소비전력 720kWh 이상) 21만원의 가전제품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이와 관련해서 "전자업계는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소세 인하 결정을 적극 환영", "세금 인하 시기에 맞춰 인하분을 소비자 가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소비 촉진을 위한 대규모 판촉 활동을 전개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는 법 개정안이 웃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울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내 내수 시장이 너무 침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개선안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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