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조작 모델 판매정지와 국내 퇴출 가능성은?

아우디폭스바겐, 조작 모델 판매정지와 국내 퇴출 가능성은?

# 아우디폭스바겐, 79개 모델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최근 디젤게이트로 문제가 되었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라섰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 디젤엔진 배출가스(배기가스)조작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상은 따로 진행되지 않았고 리콜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저 묵묵무답으로 몇개월의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에서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 방침을 회사 측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결과에 주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에서 문제가 되는 모델은 2007년부터 판매된 32개 차종, 79개 모델 입니다. 차량 판매 전에 받아야 하는 "제작차 인증시험" 부문에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 및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판매정지가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공문 내용에 있는 인증취소가 확정 되기 전에 자동차 브랜드 회사에 소명기회를 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 청문회 날짜를 22일로 제시하고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측에서는 독일 본사 승인을 받을 수 있게 일정 조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소음 서류조작 모델 리스트

▲배출가스 문제 - 아우디(Audi) 모델

A1 30 TDI
A1 스포트백 30 TDI
A3 35 TDI
A3 스포트백 35 TDI
A3 스포트백 25 TDI
A4 30 TDI
A4 35 TDI quattro
A5 스포트백 35 TDI quattro
A6 35 TDI
A6 35 TDI quattro
A6 Avant 35 TDI quattro
A3 35 TFSI
CC 2.0 TDI BMT
Q3 30 TDI quattro
Q3 35 TDI quattro
Q5 35 TDI quattro
S3
TT Roadster 45 TFSI quattro

TT Coupe 45 TFSI quattro

 

▲배출가스 문제 - 폭스바겐(Volkswagen) 모델

골프 1.4 TSI

골프 1.6 TDI BMT
골프 2.0 TDI BMT
골프 GTD BMT
골프 GTI
골프 R 2.0 TSI
더 비틀 2.0 TDI
시로코 2.0 TDI R-Line
제타 2.0 TDI BMT
제타 2.0 TDI BMT Premium
파사트 1.8 TSI
신형 파사트 1.8 TSI
티구안 2.0 TDI BMT

▲소음 문제 - 아우디(Audi) 모델

A4 2.0 TFSI quattro
A4 40 TFSI quattro
A5 2.0 TFSI quattro
A5 40 TFSI quattro
A5 Cabriolet 2.0 TFSI quattro
A5 Cabriolet 40 TFSI quattro
A6 2.0 TFSI
A6 2.0 TFSI quattro
A6 3.0 TDI quattro
A6 3.0 TFSI quattro
A6 40 TFSI quattro
A6 45 TDI quattro
A6 50 TFSI quattro
A7 3.0 TFSI quattro
A7 50 TFSI quattro
A7 55 TDI quattro
A8 60 TFSI quattro
A8L 60 TFSI quattro
RS7 4.0 TFSI quattro
RS7 Plus

SQ5 3.0 TDI quattro

 

▲소음 문제 - 폭스바겐(Volkswagen) 모델
골프 1.4 TSI
시로코 1.4 TSI

 

▲소음 문제 - 벤틀리(Bentley) 모델
컨티넨탈 GT V8
컨티넨탈 GT V8 Convertible
컨티넨탈 GT 3-R
컨티넨탈 GT V8S
컨티넨탈 GT V8S Convertible
컨티넨탈 GTC V8
뉴 컨티넨탈 GT V8
뉴 컨티넨탈 GTC V8
플라잉 스퍼 V8

▲배출가스 및 소음문제 - 벤틀리(Bentley) 모델

컨티넨탈 GT 6.0
컨티넨탈 GT Speed
컨티넨탈 GTC 6.0
컨티넨탈 GTC Speed
컨티넨탈 Supersports
컨티넨탈 Supersports Convertible
뉴 컨티넨탈 GT
뉴 컨티넨탈 GT Speed
뉴 컨티넨탈 GT Speed Convertible
뉴 컨티넨탈 GTC
뉴 컨티넨탈 GTC Speed
폴로 FL 1.4 TDI BMT
플라잉 스퍼 6.0
플라잉 스퍼 Speed
플라잉 스퍼 W12

 

#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조치 확정 이후 처분은?

 

아우디와 폭스바겐 그리고 벤틀리의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인증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판매정지와 함께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리콜(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증취소 대상차량의 규모는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7만 9,000대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해인 2015년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 5,000대를 합치면 20만 대가 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류조작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허위 및 과장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9부터 2015년까지 홍보 책자와 홈페이지 그리고 광고 등을 통하여 유로(EURO)5 배기가스 기준 충족에 대한 광고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장광고와 서류조작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이후 검토가 이뤄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폭스바겐이 물게 된 과징금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작사건이 커지면서 해외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배상이 진행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사회공헌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만 밝힌 상태였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사회공헌기금보다 수십배의 넘는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아우디폭스바겐, 국내퇴출 된다면 소비자의 피해는?

 

국내퇴출 및 국내철수가 진행된 수입차 브랜드는 4개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조작사건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국내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처음으로 이탈리아 브랜드의 '란치아(Lancia)'는 1996년과 1997년 2년 동안 약 250대의 판매량을 판매하고 판매부진으로 한국에서 철수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자동차 브랜드 '스즈키(Suzuki)' 역시 61대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한국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최근 브랜드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국내에서 판매가 이뤄졌던 일본 자동차 브랜드 '스바루(Subaru)'는 1600대의 판매량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국내에서 1300대를 판매한 일본 자동차 브랜드 '미쓰비시(Mitsubishi)' 등도 판매부진 등으로 국매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국내에서 철수가 확정되면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보증수리 부분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일정 기간동안 무상수리 또는 주요부품을 보증해줍니다.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약 10만km까지 보증을 해주는데요. 이 보증수리는 각 브랜드마다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를 멈추고 퇴출 또는 철수가 진행되면 해당 서비스센터(A/S)도 함께 사라지거나 센터 운영권을 다른 자동차 업체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아무런 수리도 받지 못하고, 차량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 개인 돈으로 수리를 진행해야합니다. 그 금액도 또한 일반 서비스센터보다 비싸거나 부품을 수입해야되기 때문에 수리기간도 길어지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 그 밖에 추가적인 문제점과 피해, 그리고 가능성

 

추가적인 피해로는 중고차에 대한 가격하락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고차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보증수리기간, 사고유무 등 다양합니다. 그 중 수입 브랜드 모델의 경우 보증수리 기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수입 브랜드 차량의 판매가격이 높으며, 그에 따른 수리비 또한 높아 보증수리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의 가격차이는 많이 나게 됩니다.

 

환경부가 내린 결정이 아우디폭스바겐에게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 그리고 해당 브랜드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또는 딜러들 또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초기대응을 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더욱 큰 책임을 물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미국에서는 47만 5000여명에게 총 18조원 규모의 배상을 하기로 하였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사회공헌기금 100억 원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처분을 내리지 못했던 이유는 배출가스 기준이 한국에서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배상을 해주지 않았고, 유럽에서도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배출량 기준은 한국과 유럽보다 약 6배 정도 엄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한국과 유럽의 허술한 법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 입니다. 국내에서의 법 기준은 작년에 다시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하였고, 앞으로 폭스바겐 브랜드의 거취가 가장 주목될 것 입니다. 최악의 경우 국내 판매중단과 철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인증철차를 정상적으로 다시 받게 된다면 과징금과 보상(합의)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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