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도 꼭 알아야 하는, 개정된 2018 도로교통법 6가지

동승자도 꼭 알아야 하는, 개정된 2018 도로교통법 6가지

지난해 한국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4,185명, 부상자 322,829명으로 많은 생명이 도로 위에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 수와 더욱 안전한 도로 주행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5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매년 2~5% 감소세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어린이 · 노인 보행자 사고와 동승자 사고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안전 규제를 한 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개정된 2018 도로교통법 시행은 이미 3월부터 일부분 시행되고 있으며, 올 9월과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남아 있는 개정된 부분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 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9월 28일 시행)


2018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첫 번째는 '전 도로, 전 좌석 안전띠(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안전을 위해서라는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가 필수적으로 지켜야하는 부분입니다.


개정되기 전까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였지만 올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무조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올 4월부터 약 5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안전띠(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 를 제외한 모두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 - 2. 지정 차로제 간소화 (6월 시행)


지정 차로제 간소화는 복잡한 고속도로 차로 통행 기준을 단순하게 간소화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정 차로의 경우 편도 2차로 기준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모든 차량 주행 차로이며, 3차로 4차로로 늘어났을 경우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 등으로 주행 차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복잡한 지정 차로 구분을 올 6월부터 대형차 및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됩니다.


지난 1970년 12월 26일 지정 차로제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1999년 4월 30일 화물차 규제완화로 폐지되었다가 2000년 6월 11일 다시 지정 차로제가 부활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0년 11월 25일 한 차례 개정되었으며, 올해 다시 한번 개정되면서 간소화를 진행할 모습입니다.



   # - 3. 음주운전 적발시, 즉시 견인조치 (4월 시행)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 음주운전이 적발 될 경우 적발된 현장에서 즉시 운전자가 견인 조치와 함께 견인 비용까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개정 전의 경우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경우 현장에 있는 경찰이나 또는 보호자가 음주 운전자 대신 차량을 운행했지만 개정 내용이 시행되는 4월부터는 즉시 견인조치가 이뤄집니다.



   # - 4. 자전거 안전규제 강화 (3월~9월 시행)


국내 도로에서는 차량 이외에 오토바이(원동기)와 자전거 또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와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나면서 올해 자전거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시켰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267명,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자 12.1%, 자전거 사고시 머리 손상 38.4%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를 일반적인 레저 활동으로 생각하면서 보호 장비 미착용과 음주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안전에 관한 범칙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전거 안전규제 강화 내용은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부과, 원동기가 켜진 전기 자전거의 보도 통행 금지 및 적발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 - 5.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 강화 (9월 28일 시행)


지난 2016년 범칙금 및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1조 197억 원에 달했으며, 과태료 체납한 운전자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 수는 2014~2016년 기준 71,904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주차, 교통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으로 발생한 범칙금 및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해외 여행시 렌트차 주행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하는 등의 행위가 지금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9월 28일 이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납부하지 않았던 범칙금 및 과태료를 완납해야지만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 - 6. 주차장 내 차량 손괴 관련 (1월 시행)


올해부터 주차장 내 타인의 차량을 손괴 후 미조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주차장 또한 도로로 인정되면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25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차장에서의 접촉 사고와 함께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일명 '문콕'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차량 주차 이후 문을 열다가 옆 차량과 부딛치면서 차량에 손상을 입혔음에도 그냥 도주하는 행위를 올해부터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차량 손괴 이후 미조치 및 도주를 했을 경우 블랙박스 및 CCTV 등으로 해당 운전자를 잡아도 처벌이 아닌 변상만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변상과 함께 벌금 및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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