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매년 도로 위에서는 수많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더욱 벌금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4,762명, 2015년 4,621명, 2016년 4,292명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게 적발된 위반 건수와 범칙금 및 과태료는 2014년 1,434만 건(6,798억 원), 2015년 1,609만 건(7,430억 원), 2016년 1,646만 건(7,430억 원)으로 매년 수많은 위반 건수로 적지 않은 벌금이 걷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서 함께 부과되는 벌점 또한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정차 위반시 발송되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발생되는 과태료의 경우 무인카메라로 적발된 속도위반,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무인카메라로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인카메라를 통해 운전자의 얼굴은 촬영할 수 있지만 판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번호판을 촬영한 이후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무인카메라로 적발되는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대상


범칙금의 경우 무인카메라가 아닌 경찰에게 직접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발생하며, 끼어들기와 갓길운행, 불법유턴 등 위반과 속도위반, 신호위반 또한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의 경우 경찰이 직접 위반 사실을 적발 후 운전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가 아닌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확인 후 벌금을 부과합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시 범칙금 및 벌금 부과


또한,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 강도에 따라 벌점 발생하며, 벌점이 누적되었을 시 운전면허 정지와 운전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발생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부할 경우 과태료는 차량 또는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되며, 범칙금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 벌점 기준과 누적, 보호구역 위반 가중처벌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 및 벌점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60km/h 초과 - 범칙금 12만 원 / 벌점 60점

   속도위반 40km/h 초과 - 범칙금 9만 원 / 벌점 30점

   속도위반 20km/h 초과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속도위반 20km/h 이하 - 범칙금 3만 원 / 벌점 없음


속도위반으로 발생되는 범칙금과 벌점은 위반 속도에 따라 가중됩니다. 20km/h 이하의 속도위반을 하였을 때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지만 초과할 경우 벌점은 2배씩 상승합니다.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중과실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위반 사항은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 벌점 25점, 신호 위반 및 휴대전화 사용 벌점 15점, 정지선 위반 및 터널 내 차로 변경 벌점 10점 등 입니다.


▲ 속도 위반 기준에 따라 상이한 벌점 기준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3년 내 벌점 271점 초과 - 면허 취소

   2년 내 벌점 201점 초과 - 면허 취소

   1년 내 벌점 121점 초과 - 면허 취소

   1년 내 벌점 40점 초과 - 면허 정지


범칙금과 함께 발생되는 벌점이 누적되면 무서워지는 이유는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위 표와 같이 1~3년 내 벌점 누적 기준에 따라서 면허 정지 및 취소가 결정되며, 시작 기준은 최초 벌점이 부과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누적된 벌점을 줄이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무위반, 무사고 기간으로 인한 벌점 소멸이며, 두 번째는 특혜점수로 인한 감경으로 뺑소니 운전자 신고 및 검거, 무위반 및 무사고 서약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 벌점 및 정지 처분 집행일수 감경 등이 있으며, 이 부분은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교육필증을 제줄할 경우 감경됩니다.


▲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마지막으로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은 대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 모두 가중처벌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 7~16만 원, 범칙금 6~15만 원, 벌점 15~120점 등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 신호위반과 주정차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에서도 가중처벌되며, 승용차보다 큰 차체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지는 승합차의 경우 더욱 강화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도로교통법 위반 시 발생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이 운전자에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