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게 낸 자동차 관련 세금과 할인 혜택

자신도 모르게 낸 자동차 관련 세금과 할인 혜택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행할 때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차량에 연료를 넣기 위해 주유를 할 때에도 주유비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유비 이외에 소주, 담배, 영화, 각종 사치품 등에도 여러 종류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행하고, 유지할 때 여러 부분에서 세금을 납부하지만 차종에 따라 혹은 결제 수단에 세금 면제 혜택과 혹은 할인 혜택 등이 존재하며, 반대로 차종, 차량 가격에 따라 세금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차량을 구매할 때의 세금은 취등록세(취득세+등록세) 2가지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차량 가격에 7%(취득세 2%, 등록세 5%)의 취득세가 포함됩니다.


승용차 이외에 승합차(7~10인승)는 7%, 승합차(11인승 이상) 5%, 화물차 5%이며, 영업용 차량의 경우 4%입니다. 구매 차량의 가격이 높이면 높을수록 취등록세 또한 증가합니다.


▲ 하이브리드 및 순수 전기차 구매시 취등록세 감면 혜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의 경우 다자녀(가족관계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장애인 및 유공자, 하이브리드 차량 및 순수 전기차 구매 시 취등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저출산율 대책과 장애인 및 유공자 복지 혜택,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등 국가 정책을 통한 감면 혜택입니다.


이 밖에 경차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경차 모델은 기아 모닝, 레이, 쉐보레 스파크 등입니다.


▲ 경차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와 각종 할인 혜택


경차는 취등록세 감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 통행료 할인, 자동차 10부제 제외 등이 있으며,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차 사랑 Life'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차 사랑 Life 카드는 경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발급 받을 수 있는 카드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유류세 환급과 유류비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휘발유 및 경우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는 kg당 275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리터당 80원에 할인 혜택을 포함해 휘발유 기준 리터당 33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 차량 주유시 유류비에 포함된 3종류 세금


차량 구매시 소요되는 세금 이외에 차량 주행시 필요한 유류비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류비의 포함된 세금의 종류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3종류 이며, 이 밖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있습니다.


휘발유 1L 1,500원을 기준으로 교통세는 529원, 주행세 137원(교통세 26%), 교육세 80원(교통세 15%)로 총 746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50%에 가까운 금액이 세금입니다.


▲ 유류비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유류비 이외에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주의 경우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영화 관람시에도 영화발전기금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 중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교육 환경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의 발전을 위한 안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교육세입니다.


교육세는 1961년 폐지되었다가 1981년 재제정되면서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 합시적인 목적세를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1991년까지 한 차례 연장했으며, 다시 한 번의 개정으로 교육세를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했습니다.


▲ 담배, 술, 영화 등에도 포함되어 있는 세금


    # - 자동차세, 분할이 아닌 연납시 할인? 


자동차세는 차량을 구매한 이후 1년에 2번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납부시기는 6월과 12월로 2번이며, 한 번에 연납시 10%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결정되는 자동차세는 비영업용(자가용)과 영업용, 승합차, 화물차에 따라서도 세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비영업용 기준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며, 영업용 차량의 경우 cc당 18~24원으로 비영업용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년에 2번(1, 2분기)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


일반 자가용으로 계산해보면 준중형 세단 1,598cc 기준 223,720원(1598 X 140)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에도 30%의 교육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223,720원+67,100원(교육세)인 290,820원이 연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입니다.


맨 처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연납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의 연식이 높아질수록 할인이 적용됩니다. 연식의 대한 최대 할인 기간은 12년까지이며, 최대 50%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자동차 관련 세금 종류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과 할인 혜택 및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납부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운전자가 체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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