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올 뉴 쏘렌토, 녹시트 결함 동호회 집단소송 이어질듯!
- # 자동차 (Car)/# 국산 브랜드
- 2015. 9. 28. 13:08
# 기아 올 뉴 쏘렌토, 녹시트 결함 뻥연비 이후 집단소송
최근 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델 시트좌석 하부에 녹이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발견된 모델은 기아차 '올 뉴 쏘렌토', 쌍용차 '뉴 코란도C', '티볼리'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 브랜드에서 이미 수리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임시방편일뿐 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올 뉴 쏘렌토, 뉴 코란도C, 티볼리 등 시트 좌석 하부 철제부품에 녹이 발견되지 차주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산하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총 53건이나 접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고된 내용은 2번째, 3번째 열 좌석 아래 철제 프레임에 녹이 나타났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업체 관계자는 방청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였으며, 무상 수리 실시로 사태 수습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본사에서 녹 관련 수리 지침이 내려왔으며, 불편을 겪고 있는 고객들은 가까운 사업소를 방문해 수리를 받으면 됩니다.
해당 녹시트 결함의 대한 해결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좌석 하부 패널 부품 녹을 제거한 후에 방청유를 뿌려서 재발을 막는다고 합니다. 추후에 생산되는 모델들 또한 이와 같은 작업을 미리 진행하여 녹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청유를 뿌려도 3~4년 뒤에는 다시 녹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며,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하는데 원가 절감으로 인하여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아차 자동차 브랜드에서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청유 무상수리의 경우 녹시트 결함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이며, 전체적인 작업도 아닌 부분적으로만 방청유 처리를 해준다는 부분이 더욱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쌍용자동차 측에서 먼저 방청유 관련 대책을 내놓으니 따라서 기아자동차 측도 따라하는 것이 아니느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동호회에서는 1차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해당 녹시트 결함에 대한 사진과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호회 측에서 원하는 부분은 지난 현대차 '싼타페 뻥연비' 소송으로 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해당 결함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이 이뤄지면 기아측에서도 확실한 답변이 나올 것이며, 동호회 측에서도 그에 대한 답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 동호회의 집단소송이 시작되면 다른 브랜드 자동차 동호회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던 일명 '뻥연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현대자동차룹이 미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연비과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지는 과정이였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출시 판매하고 있는 '싼타페' 모델의 연비를 과장되게 광고하였고, 이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미국 갤리모니아주 연방법원으로부터 집단 소송에 대한 최종 승인이 되었고, 집단소송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등 뻥연비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2012년 11월 美 한경보호청(EPA) 연비 과장 발표가 나온 직후 자발적으로 연비를 수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13년 11월 집단소송으로 인하여 현대차에서는 2억 1000만 달러(한화 약 2400억 원), 기아차에서는 1억 8500만 달러(한화 약 2113억 원) 등 총 3억 9500달러(한화 약 4513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집단 소송 인원은 약 90만 명에 달했으며, 해당 차주들에게는 1인당 평균 367달러(한화 약 41만 원)을 보상하거나, 차량 보유 기간 동안 연간 88달러(한화 약 10만 원)씩 나눠 받는 등의 선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모델인 '싼타페 DM 2.0 2WD AT모델'을 구입한 고객에 한하여,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 (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일어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하여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최근들어서 녹시트 결함 집단소송뿐만 아니라 독일 유명 브랜드 폴크스바겐(폭스바겐) 디젤 차량에 대한 집단소송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사용하는 디젤엔진 배기가스를 조작하여 적게 나오게끔 한 부분이 알려지면서 자동차업계에서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폭스바겐 주식(주가)는 폭락하였고, 국내에서는 폭스바겐 광고중단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폭스바겐 투자자들의 집단소송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인하여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국내 자동차 구매 소비자들도 집단소송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한 조작이 아닌 디젤게이트라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장기간 이슈가 될 것 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한 명의 소송보다는 집단소송은 승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 측에서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폭스바겐처럼 큰 문제로 확산되어서 이슈화는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차량 좌석 시트 녹 결함에 대한 부분도 잘 처리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차량의 가격이 1~2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성에 대한 만족도는 고객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항 입니다. 또한, 결함이 발생되면 고객도 시간이 내어 수리를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 입니다. 이처럼 결함에 대한 부분은 해당 업체에서 확실한 파악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외의 처리방식을 국내에서 똑같이 적용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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